장휘국, “이정선 후보 흑색선전 도 넘었다”
장휘국, “이정선 후보 흑색선전 도 넘었다”
  • 김희 기자
  • 승인 2018.06.0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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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부,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내용

명예훼손으로 이정선 후보 고발 예정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

[퍼스트뉴스=광주 김희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이정선 후보의 흑색선전 및 근거 없는 비방 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장휘국 후보는 “이정선 후보가 30일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장 후보가 광주교육에 투자하라며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익명 후원과 명단 비공개를 언급한 것은 창피한 일이다’며 언론을 통해 흑색선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정선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흑색전전이며 근거 없는 비방이다. 정치자금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선관위의 권유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익명 기부 조항을 안내했을 뿐인데 이정선 후보가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정선 후보는 ‘(장휘국 호보가)후원금을 익명으로 받고 명단을 비공개로 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촌지를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촌지를 받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장휘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며 도전자 입장인 상대 후보들을 배려해 근거 없는 비방에도 일절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정선 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 상대후보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후보는 이정선 후보의 흑색선전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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