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 자택지 취락지구변경 ‘셀프 특혜’…“도시국장 결재” 발뺌
원 후보, 자택지 취락지구변경 ‘셀프 특혜’…“도시국장 결재” 발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5.3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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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희룡 후보가 배우자 소유주택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셀프 특혜’와 관련해 원 후보측이 논평을 내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고작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원 후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지의 취락지구 변경은 도시건설국장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것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원 후보 특유의 ‘남 탓’하는 책임 전가의 모습을 또 드러냈다. 배우자 소유주택지의 용도 변경은 도시건설국장이 결재한 사항이라 원 후보 자신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이 도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전결 처리한다는 사실은 도청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원 후보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도시건설국장이 도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도지사가 살고 있는 주택의 토지를 취락지구로 변경해 재산을 증식시켜줬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을 참인가.

원 후보 주택지 용도변경의 핵심은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행정책임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지의 용도를 스스로 변경해 재산을 불렸다는 것이다.

당초 공람에서 빠져있던 것을 2개월 후 재공람까지 내면서 기습적으로 취락지구로 변경한 과정과 그 석연찮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이 ‘수상한’ 용도 변경으로 원 후보 자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져 지가가 몇배나 올랐다고 한다. 일반 도민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재산증식 방식이 원 후보에게는 너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법이었을 것이다.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초고가의 주택에 살면서 용도 변경까지 셀프결재한 원 후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있다면 자택지를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 지, 이로 인해 얼만큼의 재산 증식이 이뤄졌는 지를 도민들 앞에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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