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및 고용주 검거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및 고용주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5.2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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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하는 화물차량 및 승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장면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관내 고속도로 TG 및 주요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하는 화물차량 및 승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행한 운전자 김00(남,56세 덤프트럭운전자)등 화물차 운전자 및 사업주 42명을 검거 했다.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낳고 있다는 점에 고려하여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 및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입건했다.

속도 제한장치는 2013.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및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톤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시 엔진의 연료 주입이 정지되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적용법조
❍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호, 제40조, 6월↓징역, 200만원↓벌금
❍ 고용주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제56조, 1년↓징역, 300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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