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호남지역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인증기준 설명회”를 오는 5월 25일 광주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18.12.1일부터 식육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행 전 HACCP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HACCP 의무화 관련 법령 등 규정 ▲HACCP 인증절차 및 준비사항 ▲HACCP 위생안전시설 지원 사업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육가공업 HACCP 단계별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업체 스스로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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