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
“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5.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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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다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통해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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