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과태료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6.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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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공기관․병원 등 민․관 합동점검

전라남도는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민관이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공공건축물, 대형마트, 병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이뤄지며 위반 차량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주차 가능하며, 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최근에는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위조․변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주차가 불가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혜택의 대상인 장애인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임현식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권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정상화되도록 도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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