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진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06.2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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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및 제출 서류 간소화

강진군은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1993년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개발된 지하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강진군의 경우 11개 읍면에 총 6,900공이 해당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신고 대상시설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면제되며,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읍면 지하수 담당부서에 신고서, 토지대장, 이행보증금을 제출하면 된다.

김찬주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불법지하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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