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별 좌담회, 이장회의 통해 홍보하는 밀착행정
강진군 대구면(면장 장동욱)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을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 홍보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밀착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대구면은 6월말까지 기초연금제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마을경로당별 좌담회와 이장회의 유관기관․단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법목적과 입법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설명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시책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시행시기, 법적근거, 기준연금액 등 궁금증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했다.
자료제출이 가능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현철 대구면 주민복지팀장은 “앞으로도 변경된 시책이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