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408억원(40만7000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이 1만4000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세 선납 :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자치구별 부과액은 광산구가 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1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28, 서구 121, 남구 16, 북구 112, 광산구 131억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ARS 납부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