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이 6월1일 기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1만2152대 9억8000만원을 과세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1년분이 과세됐다.
자동차세 연납 증가로 전년에 비해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과세·감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감면차량 42대에 과세한 결과 전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부가 집중되는 18일부터 납부 방법과 기한 등을 적극 홍보해 납기 내에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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