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인사청탁” 전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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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4.2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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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입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제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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