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20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4.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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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허가 및 부당 점용료’로 경영 차질 빚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고충 해소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와 잘못된 도로점용료 부과로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입주기업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 준공 전 입주기업에게 부과한 5년간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20일 오후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율촌·해룡산업단지 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결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해룡산업단지에는 현재 13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중 44개 기업은 도로가 준공되기 전인 2011년에 입주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기업 경영활동을 해왔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도로를 준공하고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에 도로 점용허가 및 시설 관리권을 이관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도로 시설물이 보완되지 않아 이를 넘겨받지 않았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도로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44개 기업에게 도로가 준공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했다.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도로점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5년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 산업단지 조성 시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설치해 줘야하는데도 도로점용료까지 입주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입주기업들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율촌·해룡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 준공 전 입주한 44개 기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중 기 납부한 도로점용료 4,200여만 원을 27개 기업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도로 시설물을 보완해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의 도로점용료만을 44개 기업에 부과하고 올해 8월 30일부터 해당 도로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도로점용료 감면 등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의 도로점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이 조금씩 양보해 기업 경영고충을 해소한 좋은 사례”라면서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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