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받은 근로자 사망시 종전 법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해야
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받은 근로자 사망시 종전 법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해야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4.2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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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진폐증 확진 받으면 치료 여부 관계없이 장해상태 존재하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 있어”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진폐예방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법 개정 이후 사망했더라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A씨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었으며, 장애판정을 미뤘던 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유족들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 개정 전 진폐예방법은 진폐증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과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2010년 11월 21일) 되면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해 진폐증 근로자에게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

A씨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광업소에서 일한 후 1986년 7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5년 6월 진폐증으로 숨지자 A씨의 자녀들이 ‘진폐위로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A씨가 종전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진폐 요양판정일(1986년 8월경)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장해위로금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위로금만 지급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진폐 환자의 경우 진폐증 확진을 받으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한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장해상태가 존재하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A씨의 진폐병형(제2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돼 이날부터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A씨가 요양 중이라며 장해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던 공단이 뒤늦게 장해위로금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심판에도 오는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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