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을 4월 18일 광주식약청(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식품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장 기술을 지원하는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민간지원단은 식품위생 전문가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하여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주요 내용은 ▲‘17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성과 ▲위해예방관리계획 세부운영방안 ▲유형별 중요공정 현장적용 방법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식품 제조업체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는 한편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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