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국민권익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4.1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와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럭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제기됐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인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먼저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