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경북안동 윤진성 기자]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본인 소유 승용자량 앞 범퍼에 등록번호를 표기한 운전자를 적발했다.
안동시 풍산읍 거주 J씨(남,57)는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하여 지자체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사례가 있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운행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자동차 앞 범퍼에 자동차 번호판을 직접 그린 후, 등록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중, 체납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중인 교통순찰 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이동식 교통관리계장은 적발된 차량 운전자를 수사과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차후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등 불법 운행하는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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