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축소‧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또 이 같은 부실 보험가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그러나 사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A지자체에 보관중인 ㅇ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포름알데히드, 크롬, 납 등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 누락 ▪ B지자체에 보관중인 ㅇ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구리,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구리’ 누락 ▪ C지자체는 ㅇㅇ사업자가 인·허가내용(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 사본 보관 (권익위 실태조사, ‘18. 2.) |
환경오렴물질 사업자의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축소·누락 신고로 인해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9조는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적법성 여부보다는 보험가입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맞다”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 (A지자체 소속 공무원) “환경책임보험 관련 문의가 오면 무조건 보험회사로 안내한다” (B지자체 소속 공무원) |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오염물질을 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채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 1차 위반: 경고 /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
“인·허가서류 정리 중 허가내용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하여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실 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가입해 오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 (C지자체 소속 공무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누락 등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배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제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