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공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목포시의원 등 검거
전남경찰청공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목포시의원 등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4.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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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 시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내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
 

[퍼스트뉴스=전남 윤진성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목포시의원과 해당 시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금주중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시의원 A씨(61세, 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위 업무대행사 대표 B씨(58세, 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하고,

또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 수사결과 실제로 위 업체는 하도급 업체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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