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심위,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부산여심위,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4.09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윤근수)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와 관련해서 본인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심의 및 각종 조치 등을 담당함.  
A씨는 지난 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18년 3월경 9만2천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여심위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번없이 1390)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