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원지사, 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증차 제한 ‘철퇴’ 행보”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원지사, 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증차 제한 ‘철퇴’ 행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4.06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일사천리 행정 업계 혼란만 가중”
▲ <사진=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 도정이 도내 렌터카 업계를 제주 교통문제의 ‘말썽꾸러기’로 낙인찍어 몰아가는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관리 권한(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도내 차량적정대수 용역 결과 발표(3월 2일)를 비롯해 ‘렌터카 총량제 추진 계획’(3월 5일), 렌터카 증차 방지 위한 ‘특단 대책’(3월 19일), 렌터카 증차 요구 ‘원천봉쇄’(3월 26일)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도내 렌터카 업계 옥죄기에 나섰다.

렌터카 증차 신청 10대 중 9대가 불허되며 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0여일 가까이 이어진 증차 거부로 도내 곳곳은 증차 대기 중인 렌터카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도민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는 9월 총량제 시행 전까지 렌터카 증차 거부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 한다.

제주도의 이번 렌터카 관련 후속조치들은 업계와 소통이나 여론수렴 없이 매우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증차 요구가 급증한 것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제주도가 총량제에 대한 충분한 숙려 없이 규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원 도정은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결과를 발표했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3월 9일)되기도 전에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추진했다. 법이 공포(3월 20일)도 되기 전에 특단대책을 발표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증차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건축기준 강화가 예고되면 건물 신축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과 비슷한 맥락이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 발표 맞춰 업계의 증차 요구가 폭증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교통문제로 인한 도민의 불만만큼이나 총량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입장도 살폈어야 했다.

도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렌터카가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는 총량제가 관광객들의 불편 및 렌트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관광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업계와의 소통 및 여론수렴, 치밀한 사전준비 없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잘못이다. 도는 당초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개선에 6개월 소요되고, 실질적 차량운행 제한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원 도정은 6.13 지방선거가 의식되어서 인지 렌터카 업계의 당연한 행동에 ‘특단 대책’이라는 엄중한 표현까지 써가며 퇴짜를 놓았다. 제주도정은 업계의 반발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는 행보를 멈추길 촉구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