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유예기간 거쳐 ‘18.1. 28.부터 시행
[퍼스트뉴스=광주 이길우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법령이 유예기간을 거쳐 ‘18.1.28.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0년이 경과 된 노후 소화기가 교체 ․ 폐기 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 ․ 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야 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시기가 3년 연장된다.
또한, 노후소화기 수거의 경우는 20개 미만은 관계인이 가까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이용하여 폐기하면 되며, 20개 이상은 수거․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613-8433)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다.”며“소화기 표면의 제조 연월을 확인해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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