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청소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 받아둔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총 170명으로부터 3,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 마포구 은신처 등지에서 검거하여 전원 구속했다.
피의자 A(22세,남,무직)와 B(23세,남,무직)는 함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알게 되어 범행을 공모한 후,2017.8.~2018.3.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타인의 개인정보(27건-ID,비밀번호 포함)와 휴대전화 유심칩(40개)을 다수 구매한 후 범행 ID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이용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하려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구매대금 입금 전, 경찰청 앱「사이버 캅」또는 사이버안전국 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산동부경찰서장은,인터넷 물품사기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개인정보 거래 및 대포폰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