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상은 불법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및 군부대에 불법뮤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나,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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