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뉴스와이어
  • 승인 2018.03.19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와이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언론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윤보라 사무관 02-2100-3842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