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관내 주류제조업체의 안전한 주류 생산 제조기반 구축과 자율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전북·전남·제주 권역별 순회교육을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일정 : 3.21 (전북), 3.22 (전남), 3.27 (제주)
주요 내용은 ▲‘18년 주류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 ▲호스류(주류 이송용 배관) 등 작업장 내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방안 ▲이물 저감화 관리 방법 등입니다.
* 주류 제조시 식품 제조용으로 부적합한 PVC 호스 사용에 따른 프탈레이트류 용출(‘17.12)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업체와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아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