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가 농약살포기준 따라야...
제주,감귤농가 농약살포기준 따라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3.18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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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농약 버무린 감귤을 싫어해요
▲ <사진= 장수익 퍼스트뉴스 제주본부장>

감귤재배 때 뿌리는 농약들이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농민들은 제대로 알고 뿌려야 한다.

지금까지 식약처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따라 감귤은 예외였으나 내년부터 적용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땅콩, 밤, 호두, 참깨, 들깨, 커피원두 등의 견과 종실류와 망고, 키위, 바나나, 아보카도 등 열대과일에 우선 적용되어왔다.

하지만 감귤도 예외 없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 제도에 적용되므로 당장 올봄부터 감귤나무에 농약을 뿌릴 경우 잔류농약에 신경 써야만 한다.

지금까지 감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 처벌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이전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감귤에 고농도, 소량 살포는 농약 잔류량이 높아지므로 적정의 희석배수 및 정량으로 적정 희석배수와 정량으로 살포해야 한다.

또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가는 농약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류농약이 허용범위를 넘어서 생산된 감귤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귤재배농가는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방제대상 작물과 적용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잔류허용 0.01ppm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의 농가들에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관행적으로 적정 이상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어왔다.

농민들은 중간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눈으로 보이는 겉껍질만 매끈하게 만들려고 신경쓰면서 응애약을 8~10회까지 살포하는 등 많게는 15회 정도의 농약을 뿌려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판장에서 농약검출로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미농협(조합장 김종석)은 지난 9일 하례리에서 공개운영의를 통해 농약사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석조합장은 금지된 곰팡이방지약인 스미렉스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위미농협이 판매한 7농가에 대해 회수처리하느라 곤혹을 치룬 경험을 설명했다.

변경되는 규정에 따르면, 다이센의 경우 1년간 살포 가능 횟수가 4회이므로 위미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유의해 타성분 약제로 대체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농약의 설명서를 잘 파악해 감귤에 해당되는지와 살포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해 정량만 뿌릴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효돈농협이 공판장으로 출하된 감귤에서 금지된 스미렉스농약 성분이 검출돼 폐기한 사례도 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환경수도를 자처하는 제주도가 수 천억원어치의 농약사용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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