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땅값 평균 5.3% 상승
화순군 땅값 평균 5.3% 상승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4.06.01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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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20만8,4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3%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화순읍 만연리 241-3번지 신세계약국 부지로 ㎡당 245만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이양면 구례리 산39-5번지로 ㎡당 89원으로 공시되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토지분)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각종 부동산 정책 자료 및 부동산 거래시 재산권 확보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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