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부정당업자*)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 부정당업자: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제재기간의 1/2,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
반면, 건설공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은 뇌물비리로 부과된 제재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21.2%)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40.9%)이 1.5개월 이하 제재를 받았다.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곳의 부정당업자 제재감경 현황을 심층조사한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총 745건 중 267건(35.8%)에서 감경이 있었는데 비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뇌물비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총 67건 중 35건(52.5%)이 감경됐다.
< 특정업체에 대한 자의적 감경 의심 사례 >
< 특정업체에 대한 자의적 감경 의심 사례 > ▪(비일관성) ○○공사는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우수업체 선정이력, 협력업체 도산 우려, 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적시하였으나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감경하지 않음 ▪(자의성) ○○시는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6개월 제재안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업체의 前대표가 제공한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기준(3개월 제재)으로 심의하고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다시 1개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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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관성) ○○공사는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우수업체 선정이력, 협력업체 도산 우려, 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적시하였으나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감경하지 않음
▪(자의성) ○○시는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6개월 제재안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업체의 前대표가 제공한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기준(3개월 제재)으로 심의하고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다시 1개월로 감경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발견됐다.
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