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그동안 경주시 유금리마을 앞 도로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수도 시설물이 안전지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주시 강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휘어진 도로변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물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 유금리마을 앞 도로는 직선형으로 시공되었으나 2009년경 울산~포항간 KTX 선로 공사로 인해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시설인 컨트롤하우스(유량계실)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 KTX 준공 이전인 2014년경, 컨트롤 하우스를 안전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관계기관과 설계(시공) 등을 협의했으나 사업시공사가 부도가 났고 이후 철도가 개통되면서 컨트롤하우스의 이전 시기를 놓쳤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컨트롤하우스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1월초 주민 121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가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컨트롤하우스가 차량의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강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장, 경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원구간에 설치된 컨트롤 하우스 이전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 수도용지 확보 및 수도용 부지 포함)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컨트롤 하우스 이전 공사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원받아 설계와 시공 등을 전담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경주시는 컨트롤 하우스 이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근호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유금리마을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교통사고 위험시설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