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소방사법 절차 이해 등을 통한 소방관계 법령 위반 사범에 엄격한 법집행을 위한 수사 역량 강화소방관련(판결문 등) 사례 통한 대응방안 및 예방법 숙지로 전문성 향상
[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본서 대회의실에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3월 6일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1회씩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광주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검찰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으로부터 수사 기법 공유와 소방사법 수사절차에 대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은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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