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추가 신청하세요”
“2018년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추가 신청하세요”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3.07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추가 접수 … 이달 23일까지 개인 최대 5천만 원·법인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운전자금 지원
 

[퍼스트뉴스=전남나주 김국진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올해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23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융자지원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농업용 ‘시설자금’과 원료, 종자, 농약, 사료 구입 등 농가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4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산 5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대부이율 연리 1%)으로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3일까지 등록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해당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는 4월 초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지원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상·하반기에 걸쳐 관내 농업인 19명을 확정하여 농지구입, 사료자금, 과수경영자금 등 총 7억5천2백만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