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최근 제주도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단체가 지적해 왔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한국공항이 2년마다 갱신하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단체가 이 사항에 대해 제주도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재차 확인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국공항은 법적 근거도 없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을 해왔고, 제주도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허가의 위법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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