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도장교 개축 공사현장 안전사고 수사결과
영광, 도장교 개축 공사현장 안전사고 수사결과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3.0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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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자 4명 입건

[퍼스트뉴스=전남영광 윤진성 기자] 영광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018. 1. 17.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 있는‘도장교’위험교량 개축 공사현장에서 교각의 주축이 되는 벽체철근이 붕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도급사인 A개발, 하청 B건설, 재하청을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 등 4명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무등록 건설업, 불법 재하도급 등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부실 시공된 철근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선형작업을 하다 하중을 견디지 못한 철근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 공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철근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철근을 기초바닥에서 짧고, 긴 순으로 엇이음 조립해야 함에도 같은 높이로 일정하게 시공하여 1.5톤 가량의 중량이 가중되었고, 철근을 결속하는 ‘띠철근’과 ‘스트럽(stirrup)*’도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형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철근을 둘러싸고 이에 직각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복부 보강근으로서 전단력 및 비틀림 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ㄷ’자 형태의 철근

또한, 사고현장의 철근이 사고이전 6~7회에 걸친 선형작업으로 인해 철근 용접 및 결속 부위의 강도나 결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았으나, 철근구조물 공사현장의 관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해체 후 재시공이나 보강작업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대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피의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들이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는 수사지휘에 따라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법령과 수사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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