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충 유발하는 ‘소극행정’ 공무원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기업고충 유발하는 ‘소극행정’ 공무원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2.2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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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업민원 발생요인 분석해 해결모델 내놔
▲ <사진=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반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민원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기업고충민원팀은 지난 3개월간 기업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부패‧공익신고 등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관련 사안을 조사‧처리한 후 기업고충이 발생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업민원 해결모델을 정립했다.

먼저 공직자 무사안일, 부패·부조리와 같은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활동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경직된 규정이나 관행에 가로막힌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그 행정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해당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과 담당자에 대한 표창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기업민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처리절차를 특화시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합의권고, 유예권고 등의 절차 적극 활용 ▲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출석조사 ▲ 민원현장의 실제 상황을 신청인, 피신청인과 함께 직접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조사 등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기업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결을 장려하는 문화와 절차가 행정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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