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5·18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 최용한 기자
  • 승인 2018.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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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이 헌법전문 수록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 <사진=장성수 전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퍼스트뉴스=광주 최용한 기자] 민선 7기 6.13 지방선거 광산구청장에 나선 장성수 전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장 전 본부장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전 본부장은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매우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고, 3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5·18 관련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광주광역시청 ‘민주정신선양과’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5·18민주화운동 보상신청자 분들과 동고동락했던 장 전 본부장으로서는 이번 5·18 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가 광주시민과 더불어 남다른 감회가 깊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5개 법안을 하나로 모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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