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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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명, 19억3천 만원 확정 …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지원 연중 수시접수
▲ <사진=나주 전경 시청>

[퍼스트뉴스=전남 나주 김국진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총 41명, 사업비 19억3천만 원을 확정했다.

융자규모는 개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경우 무담보·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이하)는 융자가 어려웠으나, 올해 나주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함으로서 융자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 접수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융자규모는 개인당 1천만 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해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1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해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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