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 운영 및 출퇴근 재해 캠페인 전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 운영 및 출퇴근 재해 캠페인 전개
  • 뉴스와이어
  • 승인 2018.02.0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뉴스와이어)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는 홍보 버스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직접 신청·접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남구청 직원들이 참여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 경성대학교 일대에서 음식점, 편의점,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는 22일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같은 날 부경대학교 앞 거리에서 올해 새로 도입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지역 시민들에게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하고 주변 사업장들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처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 재해로 인정되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 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거지와 취업 장소인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출퇴근’에 있어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용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올해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의 첫 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 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개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과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출처: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언론연락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노성우 부장 051-661-0190 강상길 차장 051-661-0149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