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에 택시기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8건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모씨(58세, 남)를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모씨는 2017. 8.월 중순경 사하구 OO동에서 주취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택시기사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상해, 무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에 출석을 하여 자신이 택시기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며 택시기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택시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모씨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담겨있었고, A모씨는 그 영상을 보았음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고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에 따르면 2017년간 A모씨가 부산사하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만 180건에 다르고, 이는 2일에 1건씩 접수를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한, A씨는 무고 혐의 외에도 병원에 4일간 입원한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 식당에서 40여분간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친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향후 계획,경찰에서는 A모씨가 지난 1년간 접수한 고소장만 180건에 달하는 만큼 A모씨가 접수한 모든 고소사건을 분석하여 허위여부를 린 후 허위 고소건이 발견될 시 추가로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며,무고 등 거짓말 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고 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