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투자 명목 사기 외국인 피의자 검거
블랙머니 투자 명목 사기 외국인 피의자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1.3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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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 특별취재=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에서는,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상대, 블랙머니와 그린머니를 활용하여 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을 시도한 라이베리아인 K씨(남, 38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는 자국에서 구입한 ‘블랙머니’와 매뉴얼을 가지고 입국하여 자국민으로 의심되는 서울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그린머니’도 구입한 후 범행 대상자를 물색 중, 대구에서 피해자인 외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여,브라질인 피해자에게 접촉, 1억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며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재차 피해자를 방문하여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블랙머니를 현출하는 장면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사기를 시도한 혐의다.

종전 블랙머니 사기는 국외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해 금품을 편취하다가 피해자가 의심하게 되면 국내 입국하여 신뢰감을 쌓은 후 블랙머니 현출 장면을 재연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고, 국내에서 블랙머니를 구입 또는 만들어 범행에 이용하고 대부분 국내인이 피해자였으나,

이번 범행은 자국에서 구입한 블랙머니와 매뉴얼을 국내 입국하면서 반입하여 직접 범행을 시도하고 국내 현지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100불짜리 슈퍼노트의 그림이 음영으로 처리하여 비치게 하는 등 종전보다 정교한 블랙머니를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한 ‘그린머니’를 함께 사용하였고 블랙머니의 유래와 복원방법이 기재된 영문 매뉴얼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현혹 되도록 하였습니다.

블랙머니 사기사건을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진화되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블랙머니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2조(사기미수) 10년↓징역·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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