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258억원대 상표법위반 전국 공급책,제조업자 등 6명 검거
부산동래경찰서,258억원대 상표법위반 전국 공급책,제조업자 등 6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1.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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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상표법위반 물품>

[퍼스트뉴스 특별취재=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 수사과에서는 전국 수입자동차 판매사원들에게 국내에서 위조, 제조한 BMW, BENZ등 유명 수입 자동차 악세사리류 25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판매책, 공급책 및 제조업자 등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국 공급책 성모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의료기기판매업체 간판이 부착된 사무실(위조상품 판매상담)과 인근에 지하1층 물품보관 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우산 등 악세사리류를 수입하여 국내 제조업체에서 해당 상표를 금형 제조하거나 자수공정을 통해 AUDI, BENZ, BMW 등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제조, 부착한 키링, 번호판 볼트 등 수입자동차 악세사리류를 전국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사원이나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모바일 메신져(카톡)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총 488,855종의 수입자동차 악세사리류 정품시가 258억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제조업자 조모씨 등 3명은 서울 종로, 강서, 인천 등에에서 공급책의 제조의뢰를 받고 수입자동차 악세사리류를 위조, 모조 공급하고, 판매책 심모씨는 공급책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급책, 판매책, 제조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같이 공급된 위조, 모조품들은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제공되어 소비자들을 속여 왔으며, 이들은 수입자동차 딜러들이 차량 판매시 정품 악세사리류를 제공할 경우 판매 수당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 정품가격에 비해 5 ~ 10배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급책은 8억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 고가의 BMW 수입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인 수입자동차 딜러 모집시 딜러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 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계획경찰은 수입자동차 딜러와 공급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고,이러한 불법에 따른 피해가 수입자동차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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