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책 미이행 등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및 공무원 입건(6명)
안전관리 대책 미이행 등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및 공무원 입건(6명)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1.24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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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경찰청사>

[퍼스트뉴스 특별취재=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사하구 관내 일명 ‘기우뚱 빌라’의 부실시공 여부 등과 관련하여,낙동강 유역의 연약지반에 위 빌라가 건축되었음에도 지반보강 등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인근 신축 터파기 공사장이 지하수 차단 등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 등으로 시공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

사건 개요
기우뚱 빌라’에 대한 수사
사하구 하단동 소재 ‘기우뚱 빌라’은 ‘15. 11.~’17. 2. 사이 신축된 건물로서,

동 건물의 지반은 낙동강 하구지역의 연약한 점토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상대 밀도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울산지부(부산경찰청 분석의뢰, 이하 대한토목학회) : 지하 11.7m까지 점토, 모래, 실트질 점토 등으로 형성되어 밀도가 느슨하거나 매우 연약한 지반으로 구성
가 매우 낮은 지역이므로, ‘재하(載荷)시험 재하시험(load test) : 기초지반에 무게를 가했을 때의 하중과 침하량과의 관계를 측정하여 그 지반의 지내력을 추정하는 시험
을 통해 허용지내력을 필히 확보’하라는 구조 기술사의 과업지시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별도 지반보강 공사(말뚝기초, 지반개량 등) 없이 허용 지내력을 초과 지내력 초과:대한토목학회 ⇨ 건물하중을 120KN/㎡로, 허용지내력을 51.6KN/㎡로 측정 (2.3배 초과)
기우뚱 빌라 설계당시 구조기술사(○○구조안전기술)는 건물하중을 최대 250KN/㎡까지 예측
하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 하중에 의한 하부 점토층의 압밀침하 압밀침하(壓密沈下) : 건물 하중으로 지하수 유출 등 현상이 발생하고, 따라서 토질의 간격이 좁아져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심 침하현상
등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동 건물은 도시철도(하단~신평역, 1호선)와의 거리(바깥 궤선 기준)가 약 2.5미터(수직 경계선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철도 경계선 30미터 이내 ⇨ 건물 착공전 신고의무로서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한 후, 운행 방해 등 위해요소 유무를 검토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도 추가 확인되었다.

신축 오피스텔 ‘18. 1.완공 예정, 본건 기우뚱 빌라 인접대지 2700평, 6개동 지상 12~13층, 총 275세대
터파기 공사장’에 대한 수사
기우뚱 빌라’에 인접한 신축 오피스텔 터파기 공사장은 최종 ‘17. 9. 20.자 위 공사장은 총 6개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중 2개 필지는 ‘17. 4. 21.자 착공신고, 2개 필지는 ’17. 9. 20.자 착공신고, 2개 필지는 현재까지 미착공된 상태임
로 사하구청에 착공 신고하여 공사 중인 현장으로서,

건축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는 착공 이전에 인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한 후 공사를 개시 하여야 하나,
위 공사장 2개 필지에 대하여 ‘17. 8. 20.부터 같은해 9. 19.까지 약 한달 가량 관할 구청에 사전 신고 없이 지하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하였음은 물론,

동 터파기 현장은 ‘기우뚱 빌라’와 이격거리가 7.09m 밖에 되지 않는 현장으로 굴착에 따른 침하현상 유발 등 근접시공 영향거리 내 대한토목학회:본건 터파기 현장의 근접시공 영향거리는 12.57m, / 침하영향 거리는 11.259m(Caspe 1966 공식)
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인접 건물의 지반거동 등(토사․지하수 변위, 압밀침하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 지반에 대한 별도 지반보강 조치 등 주변건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터파기 공정 내용에 차수대책(지하수 유출 차단대책)을 수립,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벽 보강, 콘크리트 외벽 설치 등 조치 없이 단순히 양수기로 지하수를 퍼내는 공사만 반복함으로써 지하수․토사 누출(보일링․파이핑 보일링(boiling)․파이핑(piping) : 지반 압력으로 물이 분출(보일링)하거나 사토 등이 흙막이 벽을 뚫고(파이핑) 나오는 현상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하고 지반 변위 등을 통해 오히려 기울기를 가속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우뚱 빌라’측면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은 설계도면상 차수효율이 높은 SCW(Soil-Cement-Wall SCW(Soil Cement Wall) 공법 : 연약지반에서의 굴착 공사시 토류벽 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차수벽 설치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법으로 차수효율이 높고 진동과 소음이 없으나 자갈층, 암석층에는 시공이 불가하며, 비용과 공기가 많이 소요
)공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비용과 공기가 적게 소요되는 시트파일(Sheet-Pile) 시트파일(Sheet-Pile) 공법 : 벽체강성을 크게 하고 암반, 자갈층 등에 선행천공 후 근입 항타하는 공법으로서 안정성이 우수하고 수직유지가 유리하며 비용 및 공사기간이 적게 소요. 단 차수효과가 미흡하고 진동 및 소음이 크므로 미원야기 우려 있음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시공된 시트파일도, 일부 중앙부 철근 엄지말뚝 수를 줄이거나 버팀보를 누락하고, 철근 두께와 간격도 설계도면과 달리 규격미달인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통(감리)
위 두 공사현장은 동일한 건설업체가 시공을 한 것으로서, 두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사 관계자들의 부실시공 책임은 물론,건축 시공계획과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고 전 공정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에 대하여도 건물 착공전 지질 조사를 통해 건물 하중 이상의 지내력을 필히 확보하라는 구조기술사의 과업지시를 이행치 않은 시공자를 묵인한 혐의와(기우뚱 빌라),설계공법을 무단 변경하여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서, 시공자와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확인됨 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신축 터파기 현장)에 대해 각 감리자들 상대로 성실시공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 타
건축 관계법령은 건축물 신․증축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두 건 공히 일부 작업 현장에 대해 현장관리인을 허위 등재하거나 아예 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고, 특히, 일부 기사는 사용료 36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시공사측에 대여한 후 작업일지에 등재만 하고 현장관리인으로 전혀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할 구청(공무원)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 미실시
국토교통부는 고시개정(제729호 특수구조물의 대상기준에 6층 이상의 필로티건물(건물 하중을 벽면 없이 기둥으로만 떠받치고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포함시켜 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15. 9. 30)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하여,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건축주로부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사하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건축 허가할 당시(‘15. 10. 16.) 까지 위 심의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동 신축공사장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직무유기로 함께 입건되었다. 문제점 및 개선 건축 관계자간 인적유착 방지
본건 신축 오피스텔의 건축주와 시공자는 형제지간이고,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는 동일인으로서 시공자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평생에 걸쳐 주택소유의 꿈을 가지고 매입한 주거공간이 건축 관계자들의 인적유착과 업무겸직을 통해 불법묵인의 관행과 부실시공의 결과를 초래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건축 시공시 설계자와 감리자간 중복임무 부여를 제한하거나,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터라도 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는 등 불법 묵인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인허가 관청의 행정지도 강화 건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14. 2. 경주시 소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특수구조건축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5. 9.경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변경까지 하여 구조 심의를 강화해 왔음에도 건축관계자들의 미신고 착공, 지질조사 누락, 구조심의 미요청 등의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을 감안할 때,
건설 안전과 관련, 변경된 제도에 대하여는 사전예고, 공문하달, 공람(관보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반복된 지시와, 건축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지도․시정명령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안전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도행정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향 후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토부 개정고시(제729호, ’15. 9. 30.) 내용과 관련, 6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심의 미개최 사례가 본건 외에도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본건 사하구청 뿐만 아니라 釜山市 전체의 구조심의 미개최 현황과 그 사유, 그에 따른 추가 행정조치(건물구조 안정성 관련, 사후 시정조치 등) 필요 여부 등 검토가 요망 되므로,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 위 사항 관련 특별 사무감사를 건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추가 수사 여부 등 확인 예정이며, 해당 사하구청에 대하여도,
본건 수사를 통해 신축 터파기 현장의 무단설계 변경과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부실시공의 혐의점이 밝혀진 만큼, 동 공사장에 대한 건설안전 재점검과 시공과정 현장지도, 주변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급히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인근주민들에게 추가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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