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준수는 안전운전의 지름길’
‘차로 준수는 안전운전의 지름길’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1.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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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식,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2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으로

□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 : 승용자동차, 소형(15인이하)⋅중형(16~35인)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 : 승용자동차, 소형(15인이하)⋅중형(16~35인)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36인승 이상) 승합, 적재중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3차로 :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이 운행할 수 있다.

이와같이 차로에 따라 통행가능차량이 지정되어 있으나 국도, 지방도, 시⋅군도(편도 2차로)를 운행하는 일부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지정차로를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1차로를 운행하여 단속되기도 한다.

이외 차로위반의 유형으로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한 차로를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교량 위, 터널 안 등),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합 등(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3만원, 승용 등(4톤이하 화물) 2만원, 이륜 2만원,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과 각각 벌점10점을 부과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하는 안전운전으로 교통 문화의 선진화에 보탬이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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