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 기동취재=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지난해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중 669척에 대해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였다. 그중 569척의 선박에 대해서 경미한 결함으로 시정조치 시켰고, 이 중 13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출항정지 처분한 것으로 밝혔다.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는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선체와 안전설비를 비롯한 안전관리인증체제 및 선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 국제해사협약 요건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중 기준에 미달한 선박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및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8개 국가와 함께 MOU에 가입되어 항만국통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에 입항하는 위험선박이나 노후선박, 안전관리 부실회사의 선박, 자격 미달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전산망을 이용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등급이 높은 선박에 대하여 우선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기준 미달선박의 퇴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외국선박의 주요 결함으로는 소화설비관련 결함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항해설비, 구명설비 관련 순으로 발견되었다.
연간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은 약 1만 9천 여척에 달하며, 올해는 이중 위험등급이 높은 선박을 모니터링하여 670척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고위험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9명의 전담 항만국통제검사관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부산항을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으로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