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명 사망 1명 부상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명 사망 1명 부상
  • 김영옥 기자
  • 승인 2017.12.3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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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거주 아파트 화재로 자녀3명 사망, 모 2도화상-

[퍼스트뉴스=광주 김영옥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 17년 12월31일 02:26경 두암동 ㅇㅇ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母22세)가 배란다에서 구조되었고작은방에서는 자녀3명(4세남, 2세남,15개월 여)이 사망한채 발견되었다.

1차 현장감식 결과 화재는 자녀3명이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작은방 전부가 소훼되고 거실 및 부엌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장에서 구조된 A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자녀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깜박 잠이들었고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남편에게 전화하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했다.

A씨는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하여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어 치료경과를 지켜본 후 조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CCTV에찍힌 A씨의 외출모습> 

남편인 B씨(21세)는 아이들을 재워두고 밤 10시경 외출하여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있었고 아내가 전화하여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한 후 전화가 끊겼다고 바로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 했다고 말했다.

<사진=CCTV에찍힌 A씨의 귀가모습>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분석결과 A씨는 화재발생 30여분 전에 귀가하였고 남편 B씨는 화재발생 약 5시간 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발생당시 A씨는 외출 후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상태였고 남편B씨는 친구 2명의 진술에 의해 PC방에서 게임을하고 있었다고 밣혀졌다.

A씨와 B씨는 최근 이혼판결(12월27일) 받고 A씨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북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구조된 A씨의 응급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고 남편 B씨의 행적 및 사망한 자녀 3명에 대해 부검, 발화후 및 발화원인 규명을위한 국과수 합동 화재감식 등 보광수사를 통해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명백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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