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마련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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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정책 중심으로 기능 보강
▲ <사진=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기능의 시너지효과를 살리면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 혁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대형비리 등에 대해 2008년 국민권익위 통합(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기능 보강’ 방안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켜 외부전문가의 시각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혁신추진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으로 재설계 >

현행 국민권익위 3대 기능(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중 부패방지와 고충처리를 연계하고 국민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국민권익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이 연계될 경우 상호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진단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 고충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부패를 들 수 있으며, 부패의 개념이 종전의 권한남용·금품수수 등에서 소극·부실행정, 무사안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잘못된 행정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아울러 새로운 기능 강화에 부합할 수 있는 명칭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 총괄 기관에 걸맞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별도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위원회의 반부패 기능 보강 >

① 부패방지 부서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부패방지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하여 책임감 제고, 반부패 정책기능과 신고사건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② 신고자 보호의 전문성 대폭 강화

외부적발이 어려운 부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고자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업무를 각각 전담토록 하여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을 더욱 강화

③ 반부패 기능과 고충민원(옴부즈만) 기능의 연계 강화

분리되어 있는 부패사건과 고충민원 접수를 일원화하여 사건의 통합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등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민생부패와 고충민원을 통합처리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별도 설치

④ 중장기적으로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원임기 및 대표성 확보 등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

이번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국민권익위는 부패해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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