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5.18 정책자료집 발간
최경환 의원, 5.18 정책자료집 발간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7.12.2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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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5.18단체대표·교수들과 간담회 갖고 향후 대책 협의
▲ <사진=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

[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의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대했던 연내 통과는 무산되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며“이 자료집이 남은 국방위 공청회, 법사위와 본회의 법안 심의과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연구 자료집은 송한용 소장(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병로 교수, 김재윤 교수, 김희송 교수(전남대학교), 안종철 위원(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집필했다.

정책연구 자료집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5.18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지만원의󰡐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지난 11일에 의결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을 담았다.

정책연구 자료집에서 김재윤 교수는 청문회 규정의 필요성 및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했다. 민병로 교수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안을 비교했다.

또한 송한용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전개를 정리하고, 향후 진상규명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송 교수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의 광주청문회,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 검찰수사,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활동 등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진상규명 활동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안종철 위원은 북한군침투설에 대한 지만원의 주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23일 광주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드는데 참여한 5.18관련 주요단체장들과 전남대학교 교수진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춘식 회장(민주유공자유족회), 김후식 회장(민주화운동부상자회), 양희승 회장(구속부상자회), 김양래 상임이사(5.18기념재단), 노영숙 관장(오월어린이집), 안종철 위원(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나의갑 기록관장(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광주광역시), 최영태 교수, 민병로 교수, 김재윤 교수, 김희송 교수(전남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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