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7.12.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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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낚시어선 등 대상… 계도기간 거쳐 25일부터 실시 
▲ <사진=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달 24일까지 한 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4일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4년 31건, ’15년 41건, ‘16년 39건 등 총 111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83%인 92건을 차지했고, 화물선 8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계절별 특별단속(4회) 실시와 안전계도ㆍ홍보강화 효과로 지난해 보다 10%(39건→35건) 감소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해악 행위다”며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선박운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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