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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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사업장이 동일하게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한다.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낮아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왔다.

A업체는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업체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했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은 A업체에게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요율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 처분했다.

그러자 A업체는 개인 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사업실태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되었음에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행하고 있는 점, ▴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A업체에게 징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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