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 순직 불승인 결정
야간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 순직 불승인 결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7.1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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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항북부경찰서>

[퍼스트뉴스 특별취재=포항 윤진성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에서는 지난 9월 26일 야간근무 중 파출소 숙직실에서 사망한 故최OO 경장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순직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망당시 故최OO 경장은 경찰로 입직한지 1년 4개월 만이었으며, 현장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잦은 야간근무와 주취민원인의 욕설, 폭행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특히 근무 중 사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은 영결식에서 1계급 특별승진 추서,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故최OO 경장의 유족과 포항북부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1월 20일 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공단측은,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족은 해당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준비중에 있다.

해당 파출소의 근무는 주간연장 근무(18:30∼01:00)와 야간자원근무(18:30∼09:00)를 기본 4조2교대 근무 외에도 월 1~2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에 따라 육체적 피로는 가중되는 상황이었으며,

지난 7월 21일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당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데에 “내가 왜 이런일을 겪어 가면서까지 경찰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분명 故人의 사망원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기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사망당일에도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처리하였고 이후 약 20분뒤인 01:00부터 2층 숙직실에서 대기근무 중 사망한 것은 지난 7월경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故최OO 경장의 유족은 “아들이 사망하고 난 후 가족모두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되어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호소하였다.

또한,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도록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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