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수입 회복·비용 절감 43억 원에 달해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등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 6,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 4,427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부패신고 30억 2,671만 원, 공익신고 13억 1,038만 원>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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